대구지법, 뇌출혈 후유증 치료 요양병원 입원환자 보험금청구 거절 정당

뇌출혈 치료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개념에 해당 안돼 기사입력:2016-08-18 13:56:50
[로이슈 전용모 기자] 뇌출혈 후유증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것은 뇌출혈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는 뇌출혈로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행위라는 판단에서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뇌출혈 등 성인병 진단시 입원비 등을 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A씨는 2011년 5월 뇌출혈이 발병하자, 2012~2013년경 입원비, 건강생활비로 8000여만원을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았다.

그 후 A씨는 2014년 1~2015년 5월까지 뇌출혈 후유증으로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추가로 4120만원의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행위’라며 거절당하자 법원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다.

1심법원은 보험회사를 손을 들어줬고 A씨는 1심판결취소와 4120만원의 지급을 구하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허용구)는 지난 7월 21일 A씨의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치료가 종결된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행위까지 입원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다40543 판결)”고 환기시켰다.

또 “이 사건 입원을 할 당시 원고에게서 뇌출혈과 관련해 특별히 어떠한 중대한 병적 증상이 나타나 입원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입원 당시 작성된 진단서에도 요양 재활치료를 받았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원이 주요 성인병 또는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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