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제천시 봉양읍 주민들은 제천나들목 부근의 농로와 제천나들목 건너편에 위치한 마을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통행해 왔다.
그러나 2000년에 한국도로공사가 남원주~제천 간 중앙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제천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제천나들목 진출로에 부체도로를 설치하지 않아 그동안 농기계, 자전거 등은 물론 노약자의 통행에 불편함이 많았다.
특히 중앙고속도로와 국도 5호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주민들이 제천나들목 방향으로 통행하다가 제천나들목 진출로에서 나오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주민들은 안전한 통행을 위해 국도5호선에 설치된 인도를 제천나들목 진출로까지 연장해 설치해 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인 제천나들목 진출로에는 인도를 설치할 수 없고, 95m 정도를 우회하기는 하지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부체도로를 이미 국도 5호선 건너편에 설치했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마을주민과 농기계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2018년 12월말까지 제천나들목 관리사무소 뒷길부터 마을(봉양읍 제원로2길) 앞까지 부체도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제천시는 마을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위해 마을 안길(봉양읍 제원로2길)에서 부체도로까지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부체도로 설치와 국도 5호선과 부체도로의 연결을 위한 도로점용과 공사를 허가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충북 제천시 봉양읍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관계기관의 의지가 잘 반영돼 지난 16여 년 간 불편을 겪어온 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원만히 해결되었다” 라며 강조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