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변호사시험법’은 기존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법시험 자체도 오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함진규 의원은 “그러나, 로스쿨은 적지 않은 등록금과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제도개선이 요구돼 왔다”며 “또한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은 학력 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함 의원은 “이에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사법시험제도를 존치하고,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에게도 사법시험의 응시기회를 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새누리당 소속 강석호, 김규환, 김기선, 박덕흠, 염동열, 이명수, 이완영, 이우현, 이정현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