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박원순 시장은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오던 변희재씨에 대한 금지행위 목록을 신청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5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변희재)의 행위태양 및 표현내용, 표현정도, 채권자(박원순) 아들인 박주신의 병역 의혹 관련 사건들의 진행경과,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가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간접강제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에 대해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필요성도 소명되므로, 간접강제금은 위반 일수 1일당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박원순 시장의 금지행위 신청 대부분을 받아들이면서, 변희재씨에게 박원순 또는 박원순의 아들인 박주신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거나, ‘병역을 면탈하였다’거나, ‘병역비리 100%’라거나, ‘대리로 신검을 받았다’는 표현을 하는데 있어 제약을 뒀다.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변희재씨는 이 같은 금지행위 목록을 위반할 경우 하루 300만원을 박원순 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박원순 시장이 ‘병역규정을 어기고 처분을 변경했다’는 부분과 관련한 금지행위 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역처분변경업무규정 및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처분변경 심사제외 대상자선정기준’에 의하면, 사회지도층의 아들에 대한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서울시장의 자녀인 박주신에 대한 병역처분 변경에 있어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가 생략된 사실이 소명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명사실에 의하면, 병역처분변경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에 대한 의혹 제기는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 면이 있어 보이고, 그 내용은 병역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속하므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변희재대표가18일트위터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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