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 공개변론…대리인들 치열한 법정공방

3시30분 생중계 방송…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들 소송대리인들과 질의응답으로 쟁점 점검 기사입력:2013-09-05 19:29:5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기업과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여금 및 여름휴가비와 같은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5일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일반 상여금과 여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등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복리후생적 명목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 퇴직금(중간정산 부분 포함) 중 실제로 받지 못한 차액을 회사에 청구한 사안이다. 앞선 1심과 2심은 모두 복리후생적 명목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만일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급여를 제외한 채 법정수당을 계산하게 되면, 퇴직 전 일정 기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퇴직금의 액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쉽게 말하면 통상임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각종 수당 또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공개변론을 앞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소개한다. 이 전 부장판사는 봉급생활자들에게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봉급생활자들의 월급봉투의 두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전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게 쉽게 설명했다.
기본급이 100원이고, 상여금이 100원이라고 할 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면, 통상임금은 200원이 되고, 포함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은) 100원이 됩니다. 시간외 수당을 예로 들면,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200원이라면 시간외 수당은 최소한 300원이 되지만, 통상임금이 100원이라면 시간외 수당은 150원밖에 안 됩니다.

◈ 원고와 피고 양측 변호사 5명씩 출석…참고인으로 노동법 전문가 출석

이날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 절차로 진행됐으며 법원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생중계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12인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13인 중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하는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직위에 있는 동안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원고(노동자) 측 소송대리인으로는 김상은, 김기덕, 육대웅, 송영섭, 강호민 변호사가 출석했다. 반면 피고(갑을오토텍) 측 법정대리인으로 김용상, 이제호, 이현종, 홍준호, 이동형 변호사가 나와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쳤다.

참고인들로는 노동법 전문가인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원고 측)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피고 측)가 참여했다.
피고(갑을오토텍) 측 소송대리인인 이제호 변호사는 “피고는 근로관계 법령과 정부 지침을 준수하고 노사의 자율적인 합의로 통상임임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 왔고, 이는 오래된 관행으로 굳어졌으므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원고 측은 이러한 합의와 신뢰에 반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 변호사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1개월 내에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며 “근로기준법의 해석상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들어갈 수 없다. 즉, 1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근로장려, 공로보상, 기여도 등을 모두 고려해 지급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노사는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자율적으로 합의해 왔다. 강행규정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지만, 구체적인 타당성, 합리성이 있는 경우 달리 볼 수 있다. 과거와는 달리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고 그 합의를 존중해 왔으며, 실질적으로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협의한 것”이라며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는데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도 참작해야 한다”고 기업의 입장을 호소했다.

반면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김기덕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과다한 근로시간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통상임금은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모든 임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나중에 근무일수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원래 지급이 예정된 것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피고 측이 주장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노사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에 관한 권리 주장을 했을 것”이라며 “근로시간 제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통상임금의 범위는 더 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견진술에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1임금 산정기간(1개월)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1개월을 넘는 기간에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박 교수는 “임금 항목이나 임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한 노사합의는 사적자치의 관점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옹호했다.

반면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견진술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의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로기준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것이어서, 법규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의무를 다하면 받을 수 있다고 예정된 돈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기상여금은 실적과 관계없이 미리 지급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본래의 상여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며 “1임금 산정기간 즉, 1개월을 한도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는 연봉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이 소송대리인들의 모두 변론, 참고인들의 의견진술에 이어 재판부의 질문과 이에 대한 소송대리인들과 참고인들의 답변이 진행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들 양측 소송대리들에 질문

▲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피고측에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근로시간이 단축돼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근로시간 단축이 신규 고용 승계로 당연히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초과 설비를 마련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며 기업 부담부분을 역설했다.

그리고 “근로자의 소득 증대로 내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 역시 우리나라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점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며 “즉, 선순환 구조가 된다고 장담하지 못한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양 대법원장은 원고 측에 “통상임금 확대의 효과가 정규직에게만 미쳐 임금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서는 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통상임금의 문제는 단순히 임금을 더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임금구조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에 대하여는 근로자 측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과거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해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하지 못했지만, 최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로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포함하라는 주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양창수 대법관은 피고 측에 “통상임금이 1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월급제의 경우 1개월에 1회 임금이 지급된다는 것이 일반인의 인식이며, 이를 전제로 규정된 것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이라며 “마찬가지로 1개월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1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다른 임금을 계산 기준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양 대법관은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수학적으로 1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 계산해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통상임금을 계량컵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계량컵에 들어가려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즉 급여의 성격을 미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대법관은 또 “통상적 수당과 상여금은 어떤 점이 다른가?”라고 물었고,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근로장려, 공로보상, 기여도 등을 모두 고려해 지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창수 대법관은 원고 측에는 “초과근로가 억제돼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의 현 (기업근로) 실태에 들어맞는가?”라고 물었고,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 양창수 대법관 양 대법관은 이날 양측의 소송대리인이 질문에 대한 핵심을 빗나가는 답변을 하거나, 답변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가로채며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공개변론을 감안해서인지 가급적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과 답변을 이끌어 냈다.

신영철 대법관은 피고 측에 “노사합의에 의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한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고,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며 “과거부터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협의해 왔지, 개별 임금 항목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 신영철 대법관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고영한 대법관은 원고 측 참고인에게 “상여금은 원래 월정수당과는 다른 성격의 급여로 보고 있는데 어떠한가?”라고 물었고,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현재 정기상여금은 기본급화 돼 있어 원래 상여금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져 있다.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은 원고 측에 “피고 측은 문제된 복리후생적 명목 급여 중 대부분을 근무일수 등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 온 결과, 개근한 근로자가 결근 등을 한 근로자와 비교할 때 시급으로는 오히려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위 급여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 김소영 대법관 이에 대해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통상임금의 개념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이 예정된 금액이면 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민일영 대법관은 피고 측에 “근로기준법의 위임이 없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한 것이 문제라면 비슷한 형식으로 된 평균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도 무효라는 것인지, 원래 시행령에서 법에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면 법규범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통상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위임 없이 통상임금의 기준 자체를 직접 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시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대법관은 “근로기준법에 아예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파고들었고,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법규범성을 완전히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내용 자체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이”이라고 답변했다.

박병대 대법관은 원고 측 참고인에 “원고 측 주장 취지는 소송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근로시간 제한 등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에 있다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 점이 이 사건의 목표 내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지 즉,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시간 억제 수단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질문했고, 김홍영 교수는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법관은 피고 측 참고인에 “1임금 산정기간을 벗어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 정기상여금은 미리 정해진 액수를 지급주기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단지 지급주기가 2개월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논리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임금의 문제는 실질적인 근로 가치의 평가가 아니라 법정수당 등의 산정을 위해 합리적으로 명확한 계산 기준을 정하는 문제”라며 “1임금 산정기간의 개념은 입법자의 판단”이라고 대답했다.

김창석 대법관은 피고 측 참고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법규범성을 인정하더라도, 연봉제 등 임금 지급주기 자체가 다양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박 교수는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연봉제를 예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또 “1임금 산정기간의 개념을 사용해 통상임금을 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큰 대기업과는 현실이 다른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호 방안은 어떠한가?”라고 물었고, 박 교수는 “중소기업은 이미 고정적 급여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임금 구성, 지급 방식 등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노사자치의 영역”이라며 “대신,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조건을 지키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피고 측 소송대리인 김용상 변호사의 마무리 변론과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상은 변호사의 마무리 변론이 있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은 변론을 종결한 다음, 판결의 선고기일은 나중에 따로 정해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변론은 3시간 25분에 걸쳐 진행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공개변론의 내용과 사건 기록 등을 토대로 전원합의체의 합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생중계방송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한편, 중요한 국가적 사회적 문제를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법원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대법원은 앞으로도 적절한 사건에서 재판 중계방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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