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법무부,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 징계개시 위법ㆍ부당”

“피의자 진술거부권 권유를 징계개시 사유로 판단한 결정은, 변호인 역할 근본적인 부정” 기사입력:2016-03-07 09:43:53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7일 회원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 징계개시 결정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건의 재판부에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장경욱변호사(가운데)와김인숙변호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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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014년 11월 검사장이 김인숙 변호사에 대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했다’,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피고인에게 부인하라며 거짓말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개시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이 사안을 조사한 후 허위진술 종용이 아니라 실체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단계에서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한 사안으로 오히려 실체관계가 분명해진 이후에는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권고하는 등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행사한 사안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2014년11월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검찰규탄기자회견을개최한민변

2014년11월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검찰규탄기자회견을개최한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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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변호사회는 “이런 관점에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 결정은 부당하다”며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거나 무죄 변론을 하는 것은 변호인이 마땅히 해야 할 변론활동의 일환이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특히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권유를 징계개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결정은 변호인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으로까지 보인다”고 반박했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미 10년 전인 2007년 11월 30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피의자가 조력을 먼저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능동적으로 수사기관의 신문 방법이나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할 수 있음이 원칙임을 천명했다(대법원 2007모26).

서울회는 그러면서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더구나 만일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접견 교통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접견 교통 내용을 탐지하기 위해 징계개시 신청권이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본 사건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외에도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 활동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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