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헌재 ‘인터넷실명제’ 합헌 유감…국회 페지법안 조속 처리”

“헌재가 스스로의 존재 의의와 역할을 보다 심각히 성찰하는 계기 삼아라” 기사입력:2015-07-31 17:40:17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전날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경우 실명확인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공직선거법상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 조항에 대해 재판관 5인은 합헌, 4인은 위헌 의견으로 합헌을 선고했다. 위헌이 선언되려면 재판관 6명이 필요한데, 위헌 정족수에 모자랐다.

헌재는 “실명확인조항이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변(회장 한택근)은 <인터넷실명제 합헌 결정 유감, 국회 페지법안 조속 처리 촉구>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비판하고,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변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선거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이고 자체가 헌법적 목표라고 볼 수는 없는 선거의 공정성을 절대화시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한 효력을 가지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치원리 실현을 위해 불가결한 전제가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전도된 논리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재판관 4인 반대의견이 지적했듯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는 핵심적 기간인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 관련 익명의 의사표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선거의 공정이란 입법목적 달성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게시물 표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 및 인터넷 이용 선거범죄에 대한 명예훼손죄ㆍ후보자비방죄 등 여러 규제수단이 있음에도 수사편의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에만 치우쳐 사전적ㆍ예방적 규제로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번 결정은 구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2012년 8얼 23일 헌재의 위헌 결정(2010헌마47, 262 병합)과 모순돼,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다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할 선거 시기에 오히려 국민의 익명표현이 평소에 비해 더욱 제한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도입 이후 줄곧 학계ㆍ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폐지론이 거세었던 것은 물론, 구 정보통신망법 위헌 결정 뒤로는 집행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폐지 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이번 결정 사건 심리 중 이해관계 국가기관으로서의 의견 제출 시 극히 이례적으로 ‘의견 없음’ 회신해 청구인들의 위헌 주장에 사실상 동조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모아졌던 상황과도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익명 표현을 선호할 수 있는 사회적 소수자ㆍ약자, 야당 지지자 등에 대한 상대적으로 강한 위축 효과 등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정당화되거나 달리 평가돼야 할 이유는 없다”며 “국회는 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흔들림 없이 신속히 완결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변은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가장 앞장서야 할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론은 물론 다른 국가기관보다도 뒤처진 기본권에 대한 감수성으로 선거관리의 기술적 편리성에 치우친 퇴행적 판단을 내렸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헌재가 스스로의 존재 의의와 역할을 보다 심각히 성찰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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