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가운데, 조용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에서는 공정성이 담보됐는데,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오는 2017년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에 대한 존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헌법재판관의 이런 관점은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헌재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 중 위헌이라는 의견은 7명이었다. 조용호 재판관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이었다. 그런데 조 재판관은 다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
조용호 재판관은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에서는 모두 성적과 석차가 공개돼, 학교의 서열에 관계없이 성적에 따라 희망하는 법조직역 또는 취업시장으로 진출했고, 법원ㆍ검찰 등도 이를 기초로 판사ㆍ검사를 임용하고 변호사를 채용해 선발과정과 시험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됐다”고 말했다.
조 재판관은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출발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의 간판에 의해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됨으로써 평가기준의 객관성 및 채용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으로서의 전체적인 능력과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유효하고도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임에도 성적 비공개에 따라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측정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없어 채용 과정에서 능력보다는 학벌이나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높은 합격률과 성적 비공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용호 재판관은 “이러한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와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의 차이는 근본적으로는 시험성적의 공개 또는 비공개라는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 평가 기준의 객관성 등의 차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성적을 공개하고 있는 국내의 다른 자격시험이나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에도 합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재판관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는 임용이나 채용에 있어서 성적만으로 선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응시자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될 수 있는 변호사시험성적도 또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변호사시험성적을 통해 학벌을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자 하는바, 위와 같은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의 문제점과 다수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심정을 고려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해 시험성적의 공개를 막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1955년 충남 청양 출신으로 중앙고와 건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 후 1983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고법원장 재직 중인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 그해 4월 19일 헌법재판소에 입성했다.
조용호 헌법재판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변호사시험 공정성 의문”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모두 성적과 석차가 공개돼 법조인 선발과정 등에 공정성 담보됐는데” 기사입력:2015-06-25 20: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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