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ㆍ박영선, ‘삼성 3대 승계 법적 문제와 이학수 방지법’ 심포지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국)와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 길’(대표의원 박영선) 공동 주최 기사입력:2015-04-19 19:43:02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학교 근대법학 100주년 기념관에서 오는 23일 <삼성 3대 승계의 법적 문제와 이학수 방지법>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국)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한국적 제3의 길’(대표의원 박영선)이 공동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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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1부의 사회는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을 역임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1부에서는 박지현 인제대 법학과 교수가 ‘삼성 불법 승계, 그들은 벌을 받았던 것인가 - 유죄판결 8년 만의 회고’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또 조승현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삼성 3대에 걸친 자본축적과 승계과정의 초법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여기에 전종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가 ‘범죄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이익이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주제로 발표한다.

특히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심포지엄 제2부에서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학수 방지법’(불법이익환수법)을 대표 발의한 박영선 의원이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삼성 관련 형사범죄의 경제학적 의미와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학수법의 위헌 문제 검토’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특정재산 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것을 발표한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최성식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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