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변협ㆍ법학교수회 ‘변리사시험 폐지’ 지지”

“더 이상 변리사 제도를 유지해야할 이유나 필요가 없어졌다” 기사입력:2015-04-17 10:43:28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가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한국법학교수회(회장 홍복기)가 “변리사시험 즉시 폐지”를 발표한 가운데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가 적극 지지를 표명하며 지원에 나섰다.

▲서울서초동에있는변호사회관

▲서울서초동에있는변호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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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조용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회장단 단체다.

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가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변리사시험을 즉시 폐지하라고 발표했다”며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은 변호사 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출범으로 지식재산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며 “따라서 변리사 시험을 통해 법조유사직역인 변리사 배출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지식재산 분야 등의 법률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 취지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변리사 제도를 유지해야할 이유나 필요가 없어졌다”고 변리사시험 폐지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는 “법조유사직역에 대한 정비방안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함께 마련됐어야 했지만, 계속 미루어져 왔다”며 “국회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변리사시험의 폐지뿐만 아니라 다른 법조유사직역의 배출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그렇게 해야만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산업을 고도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는 지난 15일 “제도적 의미가 소멸된 변리사시험을 즉시 폐지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단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어 변리사시험을 통한 변리사 배출 제도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며 “따라서 국민이 지식재산분야의 전문성과 고도의 법률지식을 동시에 갖춘 변호사를 통해 지식재산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리사시험을 즉시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한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안수화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재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장성근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수복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이광형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양병종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동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조용한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선명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석보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노강규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선철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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