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헌정질서 회복 첫걸음”

기사입력:2016-11-11 17:13:31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충북지역 변호사 일동’은 11일 “헌법유린 민주주의 파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소속인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충북지역 변호사 일동’에는 102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들이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헌법을 위반해 국정 운영을 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는 형사상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의 원칙을 유린한 것이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파괴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변호사들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의 분노와 자괴감은 돌이킬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촛불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에도 여전히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사권을 전횡하는 통치행위를 계속하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범죄행위는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며, 성역 없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들은 “대통령의 퇴진은 헌정질서의 중단이 아니며, 파괴된 헌정질서를 헌법에 따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이 국정에서 물러나지 않고 개헌을 주도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것은 국헌문란을 지속하고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우리 충북지역 변호사 102명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에 입각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엄중히 요구하며 국민과 함께, 충북지역 주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변호사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음은 <헌법유린 민주주의 파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시국선언문 전문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헌법을 위반하여 국정 운영을 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형사상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의 원칙을 유린한 것이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파괴한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의 분노와 자괴감은 돌이킬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촛불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이미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에도 여전히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사권을 전횡하는 통치행위를 계속하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

우리는,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을 사유화 하고 국정을 농단한 헌정유린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철저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요구한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범죄행위는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며,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 응징해야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는 민주적 헌정질서의 정상화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진실규명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외면한 채 수사를 축소하고 직위를 보전하는 데에만 급급한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질서의 회복과 사회의 평온,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즉각적으로 퇴진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퇴진은 헌정질서의 중단이 아니며, 파괴된 헌정질서를 헌법에 따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이 국정에서 물러나지 않고 개헌을 주도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것은 국헌문란을 지속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 충북지역 변호사 102명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에 입각하여,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의 퇴진을 엄중히 요구하며 국민과 함께, 충북지역 주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변호사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2016. 11. 11.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충북지역 변호사 일동

(이하 성명 가나다 순)
강병권, 강수호, 곽규은, 곽용섭, 권순형, 권영국, 권오주, 권정나, 권주혁, 권태호, 권택인, 김가비, 김기정, 김대현, 김성욱, 김영길, 김용섭, 김원호, 김유원, 김은정, 김정호, 김종렬, 김준회, 김미화, 김판기, 김혜진, 김찬학, 김창섭, 김혜리, 김혜은, 남태우, 명지성, 박남현, 박아롱, 박정련, 박정훈, 박주민, 박재성, 배경환, 배바로니, 배월아, 백정미, 손고은, 신국희, 신대희, 신연우, 신영인, 안상원, 안재영, 안지선, 안지영, 안창환, 안혜정, 양성민, 양원호, 오세국, 오원근, 오진숙, 오해진, 우수정, 유경태, 유달준, 윤소정, 윤종락, 윤한철, 이규철, 이나현, 이미영, 이민규, 이성구, 이세호, 이수민, 이영란, 이윤선, 이정은, 이태화, 이형재, 장진호, 정민회, 정병화, 정봉수, 정유철, 정종학, 정준호, 조상호, 조성욱, 조성전, 조성훈, 조영수, 조용주, 진윤기, 차창모, 천문국, 최영일, 최영진, 최우식, 최웅구, 최석진, 최용현, 한상철, 홍석조, 홍종영(이상 102명)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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