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평가인증 수수료가 보육료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한국보육진흥원 제출 자료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유치원 평가 수수료는 무료이며 전체 유치원이 평가에 참여한다. 반면에 어린이집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평가인증을 받는다.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이 전체의 20% 정도 되는데 불참하는 어린이집 가운데 수수료 부담 때문이라는 비율이 5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아이들 보육에 쓰일 예산이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다. 어린이집은 보육료가 부족한데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평가인증을 무료로 실시해서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최도자 “어린이집 평가인증 무료로 실시해야”
기사입력:2016-10-05 1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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