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최근 신성해야 할 법정에서 욕설과 폭행, 명령 불응 등 소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막말 판사 사건, 전과예우 및 각종 비위 등 법관 스스로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킨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정 내 주요 사건ㆍ사고 현황 및 막말 판사 진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정 내 주요 사건ㆍ사고는 총 140건으로 확인됐다.
2012년 22건에서 2013년 26건, 2014년 35건, 2015년 36건, 2016년 6월 현재 2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ㆍ사고별로는 욕설 및 소란이 90건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물건투척, 법정모독 및 음주 후 재판방해 등 기타가 11.4%(16건), 폭행ㆍ상해 10.7%(15건), 명령불응 5.7%(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정 내 욕설 소란 등의 사건ㆍ사고는 2012년 14건에서 2013년 16건, 2014년 20건, 2015년 24건, 2016년 6월 현재 16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폭행 상해, 명령 불응 등도 빈번하게 발생해 신성해야 할 법정이 난장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주요 사례를 짚어보면 지난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지 않자, 가족 중 여성 1명이 재판부에 큰 소리를 지르며 불만을 표시하며 소란행위를 벌였다.
지난 4월 21일 부산고등법원에서는 변론기일에서 증인심문을 마친 후 피고와 증인사이에 심한 언쟁을 하다가 말다툼을 해 2명 모두 법정 밖으로 퇴정 조치된 일도 있었다.
또 지난 4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즉결심판에 참석한 A씨가 만취상태에서 물병에 술을 넣어와 횡성수설하며 큰소리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지난 4월 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주거가 불분명해 법정 구속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교도관이 구속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교도관과 함께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 가다가 방청석에 있는 친구에게 지갑과 소지품을 달라고 말을 했고 보안관리대원이 지갑과 소지품을 가지러 방청석으로 가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이 교도관들을 뿌리치고 의자를 넘어 밖으로 도주했으나 보안관리대원이 법정 복도에서 피고인을 잡아 제압한 후 교도관에게 인계했다.
지난 6월 17일 부산고등법원에서는 법정 재판 진행 중 방청석에서 여성 민원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 행위를 한 일도 있다.
변호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최근 신성해야 할 법정에서 욕설과 폭행, 명령 불응 등 소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막말 판사 사건, 전과예우 및 각종 비위 등 법관 스스로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킨 일련의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실제로 법정 내에서 판사의 막말로 최근 5년간 58건의 진정이 이뤄졌으나, 대법원은 막말 판사에 대한 진정은 진정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대부분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할 수 없다(전체 58건 중 57건)’고 일축했다”고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막말 판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 1건에 그쳤으며 이는 지난 2012년 재판장이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말한 사건이었다”고 환기시켰다.
주광덕 의원은 “판사의 막말 사건 및 전관예우 등 판사 비위에 대한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는 예전 같지 않다”며 “판결을 받는 당사자는 판사의 판결 결과에 따라 삶이 크게 바뀔 수 있는 만큼, 판사는 언행에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가조했다.
주 의원은 “대법원은 끊이지 않는 판사의 막말 논란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광덕 “법정 소란 증가…판사 비위 등 사법부 명예와 권위 실추”
기사입력:2016-09-23 18: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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