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소포장 담배 판매금지'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6-09-07 11:37:04
[로이슈 김주현 기자] 소포장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소포장 담배란 통상 20개비 4500원에 판매되는 담배와 달리 14개비에 3000원에 판매중인 담배를 말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7일 소량 포장 담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소량포장담배 판매를 금지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담배접근성을 낮춰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6조를 보면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개비 또는 소량 단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돼 있다"며
"전세계 96개국에서도 협약을 이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국내에서 14개비 제품을 판매해왔고, 현재 BAT코리아의 ‘던힐’ 2종이 갑당 3,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최 의원은 “소량 포장 담배는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법률로 강력히 규제하지 않는다면 10개비 담배 등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에 청소년이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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