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대구중부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장 윤진아
이미지 확대보기예전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호객을 하던 ‘눈에 보이는 성매매’가 최근에는 어플을 통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매매’로 전환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도 단속하기 힘든 실정이다. 예전과 다르게 어플을 통한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경찰관들도 어플을 설치해서 성 매수남으로 위장하여 단속 및 검거하고 있다.
최근 대구중부경찰서에서는 PC방에서 채팅방을 통해 성매매여성과 연결시켜주는 곳을 단속하였다. 업주는 PC방에 온 손님들에게 채팅 방을 열어주고 거기서 만난 여성과 손님이 직접 약속 시간과 장소를 잡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을 한 후 , 남성 손님에게 알선비를 받는다. 업주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은 성매매여성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 채팅방만 소개시켜 주면 그 안에서의 모든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이처럼 인터넷 채팅 또는 어플을 통한 성매매는 손쉬운 접근성과 높은 악용 가능성에 비해 제작 및 등록의 규제 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와 단속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