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 출간

기사입력:2016-08-08 12:36:32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무법인(유) ‘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재정으로 설치 및 운영돼 온 사회기반시설이 정부 재정 악화로 인한 공공투자의 한계로,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기술력을 공공투자에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간투자법에 대한 해설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을 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법인 원,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 출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은 민간투자제도와 민간투자법의 원리를 소개하고, 각 법조문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을 담았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하급심 판례 및 질의회신사례를 자세히 다뤄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는 실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은 김명주 기획재정부 감사당담관이 감수 해 재구조화나 공익처분, BTO-rs, BTO-a 등 민간투자정책과 관련한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 원의 건설부동산팀을 이끌고 있는 저자 서순성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20년간 민간투자제도가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했음에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법적 분쟁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까지 민간투자법에 대한 해설서가 없었다는 점에서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순성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한국과학기술원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신세계건설, 한국토지신탁, 엠케이전자, 우진비앤지 등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기식 변호사는 부동산개발과 행정 분야의 법률자문과 송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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