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위현량 기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3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법리적 다툼을 해소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20.27%를 22.27%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누리과정사업은 보육ㆍ유아교육 과정을 일원화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ㆍ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에 포함된다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토록 해 지방교육 재정의 악화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출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내국세분의 경우 2004년에는 19.4%, 2006년에는 20%, 2010년에는 현행과 같은 20.27%로 인상됐지만 2010년 이후 5년 이상 인상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의 종식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누리과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최 의원은 “금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당장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먼저 정부예비비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누리과정 비용을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최도자 의원은 31년간의 어린이집원장 경력이 있고, 보육과 교육 전문가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위현량 기자
보육전문가 최도자,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발의
기사입력:2016-06-03 15: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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