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친동생 상대 소송사기 형에 실형

기사입력:2016-05-18 19:44:2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이 투자한 돈을 다른 투자자로부터 회수하고도 친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법원 재판부를 속여 승소해 투자금을 편취하려 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1년 출소한 60대 A씨는 2012년 8월 친동생(피해자)과 함께 프랜차이즈 돼지고깃집 1호 가맹점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자신의 처 B씨 명의로 영업을 했다.

그러다 A씨는 2013년 5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원실에서 B씨를 원고로 A씨의 동생(피고)을 상대로 “음식점 개업에 필요한 자금 1억9714만원 투자했으나 가게 운영 등에 일체 배제되고 있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며 마치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것처럼 주장하며 원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2013년 4월 음식점을 친동생에게 3억원 상당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그 당시까지 음식점에 투자 및 기여한 비율에 따라 동생과 투자자 김OO는 각 40%, A씨는 20% 비율로 위 양도대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음식점에 투자한 금액을 김OO로부터 2012년 11월 자신의 처 명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받아 모두 회수한 상태였다.

결국 A씨는 허위 내용의 소를 제기해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친동생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9714만원을 편취하려고 했다.

A씨의 친동생이 이에 응소하며 다툰 결과 2015년 3월 음식점 양수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1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1년이었다.

권기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는 소송사기 범행에 나아간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또 다른 투자자인 김OO의 협력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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