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을맡고있는이석현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남북관계의 비화를 폭로해 앞으로의 남북대화에 먹구름이 끼었다”며 “현 정부의 남북대화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고춧가루를 뿌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비대위원은 “또한 공직 재임 중 알게 된 비밀을 퇴임 후에도 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그럼으로 본인 스스로 출판을 안 하기를 촉구한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누가 만일에 출판정지가처분소송이라도 제기한다면 얼마나 큰 망신이겠나”라고 꼬집으며 “타국과의 정상회담 기록의 비밀보존 연한이 30년인 점을 준용할 때, 이면의 비화도 30년 이상 비밀에 부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비대위원은 특히 “지금 자화자찬 회고록을 낼 것이 아니라, 30년 후에 국민에게 용서를 비는 참회록을 내셔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며 “지금은 회고록을 낼 때가 아니고, 국정조사청문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