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범계법률위원장
이미지 확대보기박 원내대변인은 “오늘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6만명의 합법적인 조합원은 도외시하고, 9명의 해직교사가 (전교조에 포함됐다는) 오로지 그 하자만을 가지고 법외노조로 통보 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라며 “이 판결은 ‘주장 자체로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조인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이런 말을 많이 쓴다. 뭐라고 주장하고 거기 대해서 근거를 대는 것이 소위 법 논리의 가장 기본인데, 근거를 들어보지 않아도 주장자체가 모순되거나 그 자체로 함량미달인 경우에 쓰는 말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이렇게 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