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률위원장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판사 출신으로 참 서글프다”

“전교조 6만 조합원 도외시하고, 오로지 9명 해직교사 포함된 하자만으로 법외노조 적법 판단” 기사입력:2014-06-19 15:49:56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19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참으로 서글프다”고 씁쓸해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범계법률위원장

▲박범계법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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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조금 전에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이 있었다. 이념 논쟁을 떠나서 저는 오랫동안 근무했던 법원 출신으로서 참으로 서글프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6만명의 합법적인 조합원은 도외시하고, 9명의 해직교사가 (전교조에 포함됐다는) 오로지 그 하자만을 가지고 법외노조로 통보 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라며 “이 판결은 ‘주장 자체로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조인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이런 말을 많이 쓴다. 뭐라고 주장하고 거기 대해서 근거를 대는 것이 소위 법 논리의 가장 기본인데, 근거를 들어보지 않아도 주장자체가 모순되거나 그 자체로 함량미달인 경우에 쓰는 말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이렇게 쓴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전교조의 주장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배척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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