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19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참으로 서글프다”고 씁쓸해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조금 전에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이 있었다. 이념 논쟁을 떠나서 저는 오랫동안 근무했던 법원 출신으로서 참으로 서글프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6만명의 합법적인 조합원은 도외시하고, 9명의 해직교사가 (전교조에 포함됐다는) 오로지 그 하자만을 가지고 법외노조로 통보 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라며 “이 판결은 ‘주장 자체로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조인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이런 말을 많이 쓴다. 뭐라고 주장하고 거기 대해서 근거를 대는 것이 소위 법 논리의 가장 기본인데, 근거를 들어보지 않아도 주장자체가 모순되거나 그 자체로 함량미달인 경우에 쓰는 말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이렇게 쓴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전교조의 주장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배척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범계 법률위원장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판사 출신으로 참 서글프다”
“전교조 6만 조합원 도외시하고, 오로지 9명 해직교사 포함된 하자만으로 법외노조 적법 판단” 기사입력:2014-06-19 15: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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