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2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내연녀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4시께 전남 고흥군 한 도로에 정차된 차 안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몇㎞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피해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7천만원 상당 채무 변제를 독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 '금전 갈등' 내연녀 살해·유기한 60대,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2025-06-12 17: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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