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주노동당 후원금 낸 교사들 해임ㆍ정직은 위법

“충청북도교육감은 교사 8명에 대한 해임 및 정직 징계처분 취소하라” 기사입력:2013-04-18 14:13:2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내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허건행(51)씨 등 교사 8명이 충청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13두48)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0년 5월 고등학교 교사 허건행씨 등 국공립교사 8명이 민주노동당에 당원 또는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매월 1만원)을 이체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이를 통해 금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다며 정당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이를 각 관할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공소사실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정치운동 금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해임과 정직 1~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허씨 등은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충청북도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인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교사 허건행씨, 이OO씨에 대한 해임 처분과 교사 6명에 대한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들이 일정기간 매월 일정액을 후원회가 아닌 민주노동당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금원의 성격이 당비이든 후원금이든 이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이로써 금전으로 정당을 지지한 것이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기부한 금액이 소액에 불과한 점, 원고들로서는 정당에 대해 직접 후원하는 것과 후원회를 통해 후원하는 것의 차이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점,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지역 교사나 공무원들은 가벼운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이 입을 피해 등에 비춰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감이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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