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불꽃축제 현장서 암표매매‧자릿세징수 8건 적발…범칙금 부과 등

정가보다 10만원 비싼 암표부터 해변 자릿세까지 현장 집중 단속 기사입력:2026-11-08 15:29:30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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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은 11월 7일 제21회 부산불꽃축제가 열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암표매매(2건)와 자릿세징수(6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서 총 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제 현장에서는 정상 가격보다 비싼 값에 관람권을 되팔거나, 해변에 미리 자리를 잡아놓고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것이다.

이 날 낮 12시경 민락동에서 R석 티켓 2매(정가 1매 10만원, 총 20만원)를 30만 원에 판매한 30대 남성이 적발됐으며, 오후 4시경 광안동에서도 S석 티켓 2매(정가 1매 7만원, 총 14만원)를 20만 원에 판매한 40대 여성이 단속됐다.

광안리해수욕장 해변에 자리를 선점한 뒤 관람객들에게 10만∼13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자릿세징수 행위도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 중 7건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성년자(중학생)가 관련된 1건은 계도 및 훈방조치했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도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축제와 공연현장에서 관람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전한 축제 분위기를 해치는 암표매매와 자릿세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부산불꽃축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기는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인 만큼, 이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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