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시속 101km 초과'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상자 낸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 돈독 등 참작 기사입력:2026-11-09 00:30:00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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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손승우·권미연·정현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10월 27일, 피고인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 선고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판단) 피고인은 2025. 9. 13.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바 있고, 이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지 2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에 다시 사실상 만취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전에도 중앙선을 넘나들고, 과속으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이르러서야 급제동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하다 급기야 시속 170㎞에 이르는 과속운전까지 했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결과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감과 아울러 또 다른 사람에게 상해 피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미성년의 두 아이를 포함한 사망 피해자 유족들의 충격과 비통함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위 유족들이 피해자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상해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6. 2. 15. 0시 45경 GV80 승용차를 운전해 거제시에 있는 D터널 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13%(0.08%이상 면허취소)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171km의 속도로 직진 주행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구간단속 도로였다.

피고인은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101km 초과하여 과속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40대)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1차로를 침범해 피해자 B(여·20대) 운전의 코나 승용차 앞으로 밀려나면서 위 코나 승용차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했다.

결국 피해자 G를 거제시에 있는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전 1시 53분경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

앞서 피고인은 2025. 9. 13. 오전 4시 37분경 투싼 승용차를 운전해 거제시 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그러다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거제시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수리비 2,283,945원이 들도록 손괴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파편을 정리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이은숙 판사는2026년 6월 24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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