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문의약품 광고 약사법위반 대표와 법인 각 벌금형 선고유예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11-08 09: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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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전문의약품 광고로 약사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대표와 비대면 원격진료 플랫폼 서비스 제공 법인 닥터OO)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A의 행위가 약사법 제68조 제6항 제1호에서 금지된 전문의약품 광고행위라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37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법 제68조 제6항이 규정한 ‘광고’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 제1호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의 내용에 더하여 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68조 제6항 제1호의 ‘광고’는 전문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 등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널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 또는 그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5530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영리의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문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2. 5. 10.경부터 2022. 6. 22.경까지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소에서 ‘원하는 약 처방받기 BEST 약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특정 질환(피부/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인공눈물, 알레르기)에 대한 전문의약품 중 ‘BEST 약품’을 임의로 선정하고, 각 약품을 클릭할 경우 해당 약품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다른 환자들의 상세 리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을 광고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고정823 판결)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피고인 A에게 선고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시 1일 10만 원에 해당하는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문제기가 제기된 이후 그 행위를 중단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식회사 B가 제공하는 ’E‘의 원격진료 및 의약품 처방은 환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본인이 원하는 병원 또는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신청하면 의사가 전화 또는 영상통화 등으로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비대면 진료를 통하여 의사가 환자 또는 약국으로 전송한 처방전을 통하여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환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던 중 주식회사 B는 2022. 5. 10.경 위 애플리케이션에 ’원하는 약 처방받기‘ 항목을 추가로 만들어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처방을 요청하면 비대면 진료를 통하여 의사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피고인들은 ’E’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BEST 약품’ 서비스를 통해 단순히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을 넘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전문의약품의 광고’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설사 피고인들에게 위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영리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과 검사(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의 ‘BEST 약품’ 서비스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위 서비스의 명칭은 2022. 6. 9. ‘가장 많이 본 약품’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적어도 2022. 6. 9. 이후에는 전문의약품을 광고했다고 볼 수 없고, 2022. 6. 17. 이후에는 ‘가장 많이 본 약품’ 서비스도 종료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문의약품 광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443 판결)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명칭을 바꾸면서 ’BEST 약품‘을 ’가장 많이 본 약품‘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위와 같이 변경된 이후의 행위도 광고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2022. 6. 22.경까지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를 제공한 점에 비추어 위 기간까지 피고인들이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행위를 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새로이 반영해야 할 양형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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