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④] 내 얼굴이 밈이 됐다…피해자가 먼저 해야 할 일

[제작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입력:2026-10-08 11:56:35
[사진=AI활용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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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편도욱 기자] 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합성 이미지가 온라인에 올라온 사실을 발견했다. 발언을 잘라 붙인 캡처가 조롱의 의미로 다시 만들어지거나 이름과 사진을 붙인 이미지가 여러 계정으로 퍼진 경우도 있다. 게시물을 지우고 싶어도 처음 게시된 모습과 게시자를 보여주는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대응해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원본이 삭제돼도 복제본이 남는다. 여기에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모욕죄처럼 별도의 기한이 붙는 범죄가 있다. 게시물을 찾아 증거를 확보하는 동안 밈은 계속 퍼지고, 고소기간도 함께 흘러간다.

피해자가 밈을 발견한 뒤에는 삭제 요청과 형사절차를 각각 판단해야 한다. 먼저 남겨야 할 자료가 있고, 범인을 특정하기 전까지 진행해야 하는 절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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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한 게시물을 먼저 남겨야 하는 이유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게시물이 올라온 당시의 모습이다. 게시물 전체 화면과 URL, 게시 계정, 게시 시각과 발견 시각을 남기고 같은 이미지가 여러 계정에서 확인되면 각각의 게시물도 저장해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만 한다)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침해 사실을 소명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해당 정보를 올린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피해자는 단순히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게시물이 자신의 어떤 권리를 침해했는지 소명해야 한다. 게시물의 내용과 게시 경위, 자신과 관련된 부분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관계자 사이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임시조치는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그 기간이 지난 뒤 게시물을 반드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까지 정하지 않는다.

삭제 요청을 하면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도 조치 사실이 통지된다. 게시자가 같은 이미지를 다른 계정이나 다른 사이트로 옮길 가능성을 고려하면 삭제 요청보다 먼저 게시물의 원본과 게시자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불법정보의 유통을 별도로 규정한다. 제1항 제2호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나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실에 기초해 발언을 잘라 붙이거나 조롱하는 방식으로 만든 밈이라고 해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 요청은 별도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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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밈의 형태에 따라 고소기간과 처벌 의사가 달라진다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 발언을 다시 편집한 캡처, 이름과 사진을 붙인 조롱 이미지가 모두 밈으로 유통되더라도 적용되는 법조는 같지 않다. 어떤 범죄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고소기간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갖는 법적 효과도 달라진다.

형법 제312조에 따르면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와 제311조의 모욕죄는 친고죄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모욕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1999년 4월 23일 선고한 99도576 판결에서 친고죄의 고소기간과 관련해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범인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온라인 명예훼손죄 역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와 제14조의2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얼굴을 합성한 성적 영상물이 여기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수사와 기소가 중단되는 구조가 아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한이 있다. 두 제도는 적용 대상과 효과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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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와 고소는 같은 절차가 아니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곧바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다.

고소한 사람은 수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고나 진정은 고소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는 절차가 아니므로, 형사절차를 진행하려는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상담 접수와 정식 고소도 구분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을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구술로 고소하면 경찰이 고소 내용을 조서에 기록한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과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구분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남겨야 한다.

게시자가 실명이나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적을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이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에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와 가입·해지일 등이 포함된다. 수사기관은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는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024년 8월 밝힌 바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은 연평균 약 510만건에 이른다.

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자료의 가입자 정보와 다른 자료다. 통신일시와 통신개시·종료시간, 발신·수신번호, 인터넷 로그기록과 접속지 추적자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수사기관이 이를 제공받으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게시자의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와 실제 접속기록 등을 확인하는 절차는 구분된다. 익명 계정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게시 방식과 수사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준비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른 분쟁조정부 제공청구도 이용할 수 있다. 명예훼손 분쟁의 피해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가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 분쟁조정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청 집계로는 수사 기간이 1년을 넘긴 해외 플랫폼 관련 사건이 32건에서 44건, 다시 56건으로 늘었다.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게시물은 국내 사업자를 통한 경우보다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 불송치 뒤에도 삭제와 민사는 남는다

경찰청이 집계한 2024년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1만1949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8692건이 불송치됐다. 전체의 72.7%다. 수사중지 사건도 연간 약 3000건 수준이다.

수사중지는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중단한 경우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처분이다.

경찰 전체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59.1일, 수사팀 사건은 73.6일이다.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 한정한 통계가 아니라 경찰 전체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다.

이의신청 기간 3개월과 공소청법상의 항고·재항고 절차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전에는 이의신청에 기간 제한이 없었고 항고·재항고는 검찰청법 제10조가 규정했으므로, 그 전에 만들어진 안내문은 현재 기준과 다르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도 게시물 삭제 요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진행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 요청과 제44조의6에 따른 정보 제공청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각각 다른 법적 요건에 따라 진행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3조 제4호는 제44조의6 제3항에 따른 정보를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제기·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 역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분쟁조정부를 통해 받은 가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지인에게 전달하면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도 게시물 삭제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형사사건의 결과와 게시물의 삭제, 민사상 책임은 같은 절차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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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담 권준우 변호사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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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 요청 사실은 게시자에게도 통지된다. 증거 확보와 삭제 요청 사이의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삭제 요청 통지를 받은 게시자는 자신이 직접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형사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가 소멸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삭제 요청에 앞서 게시물의 내용, URL, 게시 일시, 조회수 등을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Q2. 얼굴 합성 이미지, 발언 캡처 재편집, 이름을 붙인 조롱 이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갈린다.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이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친고죄(모욕죄)와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다. 이름을 붙인 조롱 이미지라도 그 안에 구체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면 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하고, 순수하게 경멸적 감정만을 표현한 것이라면 모욕죄(친고죄)가 성립한다. 하나의 게시물에 사실 적시와 모욕적 표현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한 번의 행동으로 여러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이때는 여러 죄를 따로 합산하지 않고 그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함)에 있을 수 있다.

Q3.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서면과 구술을 모두 허용한다. 구술로 고소할 때 조서에 반드시 담겨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범죄사실의 신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을 신고한다고 함은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처벌을 구하는지 확정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단순히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 접수나 처벌 의사를 유보한 진술은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적법한 고소로 인정되지 않는다.

Q4.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서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때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

게시물·표현행위 자체의 증거, 피해자 특정 가능성 자료, 공연성·전파가능성 관련 자료,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허위성 증명 자료 등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 발생 및 손해액 관련 자료가 필요한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별도의 정신적 손해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 손해액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이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기사 작성 과정의 일부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으며, 기사 내용의 정확성과 책임은 본사에 있습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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