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로 마무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1월 당시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소속 검사 4명을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고, 이튿날 이 전 부지사는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후 집단 퇴정 당시 공판기록을 분석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집단 퇴정과 관련한 법무부 징계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공수처,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 고발 사건 각하
기사입력:2026-10-08 14: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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