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하 장교 성희롱과 언어폭력 부대장 정직 3개월 처분 '정당'

기사입력:2026-10-08 00:20: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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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문춘언·허준서·천종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9월 17일, 부하 장교에 대해 1년 넘게 성희롱과 언어폭력 행위로 품위유지를 위반한 부대장인 육군 대위(원고)가 제53보병사단장(피고)을 상대로 낸 정직 3개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2023. 4.경 피해자(중위, 소대장)의 성희롱 조사신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고, 제53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23. 6. 2.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23. 6. 2. 원고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제2작전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2025. 7. 30 항고 기각되고 2025. 8. 12. 결정문을 송달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제1징계사유관련,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모두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2징계사유관련, 원고는 평소 욕설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제3징계사유 관련, 생리여부를 질문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평정을 좋게 평가했다며 징계사유의 부존재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는 당시 원고가 사용한 표현 및 피해자의 반응 등이 자세히 나타나 있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해자의 기재와 진술을 대체로 부인하면서도 원고 스스로 주장하는 실제 발언이나 행동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과 상당히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주장도 배척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임에도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기준상의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하지 않았고, 해당하는 징계기준에서 가장 가벼운 ‘정직’의 처분을 했다.

(징계사실) 원고는 2023. 3. 2. B부대 소대사무실에서 전투복 지퍼가 고장나 지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거절했음에도 지퍼 시작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긴후 지퍼를 고치려 했고 중사 D가 지퍼를 고친다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전투복의 지퍼를 잡아당겨 위아래로 움직였다(제1-1징계사유).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경 소대사무실에서 거울을 보며 녹색견장을 달고 있는 피해자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어깨에 견장을 달아주었다(제1-2징계사유).

또 피해자에게 "난 OO이 입술만 봐도 알 수 있어, 맨날 맞춰"라고 말한 후 그곳에 있던 상사 E에게 "제가 어떻게 맞추는지 아십니까? OO이 입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으며, 2023. 2. 16. 오전 8시 20분경 B부대 상황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OO이 화장을 안해서 입술이 안 빨갛네"라고 말했다(제1-3징계사유).

원고는 같은 날 오전 8시 25분경 B부대 북타페 앞 복도에서 "오늘 정상회의입니다. 아가씨"라고 말했다(제1-4징계사유).

2022. 11.경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주말에만 만난다고 하자 "평일에는 우리 중대꺼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평일에 남자친구를 만난 다음 날 남자친구와 무엇을 했은지 물으면서 "관사에 들어가서 잤냐?아님 밖에서 잤어?라고 물어보았다(제1-5징계사유).

또 같은 달 B부대 창성T/F 에서 함께 근무할 당시 피해자에게 "게시판 꾸미는 건 여자가 해야지"라고 말하며 게시판 정비업무를 시키고, "목소리 예쁘게 이야기하는 게 상대방이 듣기 좋다, 그러니 OO이가 해라"라고 말하며 연락업무를 시켰으며, 2023. 4.경 마라톤 참가로 인해 그을린 피부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도 결혼하면 남편 피부를 책임져야한다, 남편피부는 여자들이 하는 거다, 여자로서 피부관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 한는 거야"라고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제1-6징계사유). 이로써 원고는 피해자를 성희롱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

-2022. 12. 28. 오후 4시 24분경 B부대 소대사무실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정보참모처에 보고해야 하는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계획판단 장교님은 이미 집에 가셨어, 넌 끝났어, 내가 보낸 메모보고나 빨리 확인해, 이X아”라고 말했다( ‘제2-1징계사유’).

2022. 12. 29. B부대장실에서 피해자가 새로 구입한 모니터 받침대를 교환하러 다녀오겠다고 보고하면서 자신의 모니터 받침대도 사 오겠다고 말하자 “지X하네, 너 있잖아”라고 말했다(제2-2징계사유’).

2023. 4. 3. 10~11시경 B부대 세탁실 앞에서 피해자가 “126여단 드론센터에 책을 두고 와서 점심시간에 가지러 가도 되겠습니까?”라고 묻자 “니꺼 하나도 못 챙기냐, 병XX아”라고 말했다(제2-3징계사유).

2023. 4. 24. B부대장실에서 피해자가 집단상담을 하러 간다고 보고하자 피해자에게 “힘들면 얘기해, X발, 누가 더 힘든지 얘기해보면 너보다 내가 더 힘들어”라고 말했다(제2-4징계사유). 이로써 원고는 언어폭력 행위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

-원고는 2023. 3. 22. 점심시간에 B부대 소대사무실에서 아파서 밥을 먹지 않고 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자신이 반차를 내고 집에 가서 쉬라고 권유했음에도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며 계속 일을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프다고 찡찡대지 말고, 아픈 거 광고하지 마”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속이 쓰려 밥을 먹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을 했음에도 “혹시 그날이야? 여자들 마법?”이라고 말했으며, 발로 피해자를 차는 시늉을 하며 “안 쉬면 평정(업무 성과·역량을 평가·결정)긁는다”라고 말했다(제3징계사유). 이로써 원고는 성희롱과 언어폭력 행위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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