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왕해진·이지혜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10월 1일, 배우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대구지법 포항지원)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년 10월 30일 오전 10시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포항시 남구 한 펜션에서 피해자 남편(50대)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던 중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그 곳 싱크대에 있던 과일을 깎는 과도로 피해자의 뒷목을 긋고 어깨 부위 등을 찔러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고 역과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24. 8. 22.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의 점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 무죄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원심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6. 7. 15. 피해자와 협의이혼 해 향후 피해자에 대한 동종범행의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년경 피해자 B와 혼인해 슬하에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해온 사람으로, 2023년경 의부증 증세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괴롭히게 되었고, 2023년 11월 2일경 포천시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미친년아, 너 혼자 가. 니랑 내가 왜 가냐.”, “이거 하나면 너 죽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자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1회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5년 10월 30일 오전 8시 10분경 포항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 펜션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위 펜션 인근을 살펴본 행동을 두고 위 펜션 인근 가게 아주머니와의 외도를 위해 외출했다고 의심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그곳에 있던 냄비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곳 싱크대에 있던 과일을 깎는 과도 1개를 들어 피해자 목 부위에 들이댄 후 뒷목 부위를 1회 긋고(상처 부위 길이 약 2cm, 깊이 약 2cm),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했으나 피해자가 그 자리를 벗어나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고법, 외도 의심으로 다투던 중 남편 상대 살인 미수 항소심서 감형
기사입력:2026-10-08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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