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은혜의원 등 10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여 외부에서 인지하기 힘든 구조이므로 반복적·상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보복 폭력이나 살인, 중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피해 위험성과 치명률이 스토킹에 못지않거나 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에는 여전히 전자장치 부착 조치가 없어 유사 범죄 간 피해자 보호 수준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등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이라고 김은혜의원은 전했다. (안 제2조 등).
참고사항으로 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0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26-10-07 17: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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