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윤준병의원 등 12인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자를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윤준병의원은 전했다.(안 제75조제1항).
참고사항으로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야 할 것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2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26-10-07 17: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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