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안호영의원 등 14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문화예술활동 중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계약 및 프리랜서 중심의 프로젝트 참여 등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낮은 가입률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의 사회안전망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문화예술산업종사자 관련 별도 장(제3장의5)을 신설하고, 문화예술산업에서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이라고 안호영의원은 전했다.(제91조의22부터 제91조의27까지 신설).
참고사항으로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할 것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4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26-10-07 17:37: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625.93 | ▼177.97 |
| 코스닥 | 892.27 | ▼6.16 |
| 코스피200 | 1,044.52 | ▼29.1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336,000 | ▲76,000 |
| 비트코인캐시 | 390,700 | ▲1,800 |
| 이더리움 | 3,407,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40 | ▲80 |
| 리플 | 1,904 | ▲9 |
| 퀀텀 | 1,280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472,000 | ▲289,000 |
| 이더리움 | 3,409,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70 | ▲110 |
| 메탈 | 421 | ▲2 |
| 리스크 | 322 | ▲1 |
| 리플 | 1,905 | ▲9 |
| 에이다 | 323 | 0 |
| 스팀 | 8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430,000 | ▲210,000 |
| 비트코인캐시 | 390,500 | ▲2,400 |
| 이더리움 | 3,409,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40 | ▲50 |
| 리플 | 1,905 | ▲11 |
| 퀀텀 | 1,277 | ▲2 |
| 이오타 | 69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