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훈 기자]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시설 고장이나 관리상의 문제가 생긴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채 배출시설을 가동했다면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방지시설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안에서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시설을 운영했는지, 당시 방지시설의 상태가 어땠는지, 사업자가 고장을 언제 알았고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진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는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다.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부식·마모를 방치하거나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의 고장을 방치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방지시설에 이상이 생긴 채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했다면 단순한 시설관리 문제를 넘어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을 넘었거나 법에서 정한 운영기준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때는 측정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측정 과정이 적법했는지, 실제 방지시설의 운영 상태가 어땠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행정처분의 적법성도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 판단한다. 대법원은 2020년 4월 9일 선고한 2019두51499 판결에서 아스콘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돼 폐쇄명령이 내려진 사건을 다뤘고, 시설의 설치·운영 경위와 관련 법령을 살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다.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적용 법령이 실제 운영 상황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방지시설의 고장이나 미가동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고장 이후 사업자가 한 조치도 중요하다. 고장을 알고 배출시설 가동을 멈췄는지, 수리와 점검을 요청했는지, 언제 정상으로 복구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행정기관의 조사가 시작됐다면 허가·신고 자료와 측정기록, 시설 점검·수리 내역, 점검일지, 작업일지 같은 자료를 확보해 실제 위반행위와 처분 사유가 일치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도움말 진앤리 법률사무소 고윤아 변호사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방지시설 미가동만으로 책임 단정할 수 없다
기사입력:2026-10-07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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