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하고 방화미수 무기징역 원심 확정

자신의 성범죄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자신이 경제적 곤궁에 처한 원인을 전처와 아들에게 돌려 기사입력:2026-10-07 12: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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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8892 판결).

1심[인천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5고합1282, 2025전고42(병합),2025보고47(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엽총탄 3발, 파이프 총신 2개, 쇠구슬 5개, 탄띠 등은 각 몰수했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 보호관찰을 받기 때문이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6. 5. 19. 선고 (인천)2026노189, (인천)2026전노11(병합), (인천)2026보노12(병합) 판결]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파이프와 나사 등을 이용하여 사제 총기를 제조ㆍ소지하고 이에 사용할 실탄으로 약 20여년 전에 구입해 보관해오던 180발 중 일부를 준비한 다음, 위 사제 총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자리에서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 손자녀 등 4명에 대하여도 총기를 발사해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또 총 19세대가 거주하는 건조물에 방화하기 위하여 시너 34ℓ를 14개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9곳에 배치한 다음 특정 시각에 일제히 점화되도록 장치를 설치했으나, 현주건조물방화 범행 역시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원심은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자신과 여러 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 건물에 불을 지를 의사로, 자신이 혼자 살고 있던 주거지 곳곳에 니크롬선과 성냥 등을 이용해 만든 점화장치 9개를 설치한 후 그 주변에 목화솜과 시너 등 가연성 물질을 배치하고, 타이머 콘센트 스위치를 이용하여 19시간가량 지나면 전류가 자동으로 흘러 각 점화장치가 동시에 작동하도록 설정까지 마침으로써, 예정된 시각이 도래하면 추가 행위의 개입 없이도 점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불이 목화솜과 시너 등 매개물을 거쳐 아파트 건물로 확산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20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 않아 생계가 어려워졌고 자신의 성범죄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자신이 경제적 곤궁에 처한 원인을 전처와 아들에게 돌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1년 전부터 직접 총기를 제작하고 실제 발사를 연습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ㆍ지속적으로 준비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그 상처 역시 쉽게 치유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살인 범행 자체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체포 직후 스스로 현주건조물방화 계획을 밝혀 방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피고인은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주건조물방화죄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은 각 살인미수의 점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피고인(60대)은 1998년 12월 서울북부지법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되며 1999년 이혼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내는 피해자인 아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한다는 점을 걱정하며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에도 서울 도봉구 소재 집에서 함께 거주했다.

그러다 2015년경 아들이 혼인하며 분가하고, 아내도 나가며 사실혼 관계가 청산됐다. 아내는 출소 이후 무직 상태인 피고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다. 아내와 아들은 피고인에게 각 매달 약 320만원씩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다 2021년 8월~2023년 9월 피고인이 2년 가량 매달 640만원씩 생활비를 중복 지급받았는데도 숨긴 사실이 들통났다. 아내는 2023년 11월부터 중복 지급된 기간만큼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다.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 상태에 처하자 아내가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을 속였고, 자기가 아무런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아들과 모의해 자신을 고립시켰다는 갖가지 잘못된 생각에 이르게 됐다.

이에 아내가 사랑하는 아들 일가를 살해해서 복수하고자 했다. 이에 며느리, 손자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신의 생일파티에 총기 살인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사제총기 및 산탄을 준비했다. 또 아내와 아들이 함께 산 흔적을 지우고자 도봉구 주거지에 점화장치를 설치했다.

2025년 7월 20일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사제총기와 실탄을 싣고 오후 7시 6분경 아들의 거주지에 도착했다. 피고인은 생일파티를 하던 중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외출한 뒤 총기를 챙겼다. 다시 아들의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른 뒤, 아들과 며느리가 나오자 아들을 향해 사제총기를 2회 격발해 살해했다. 이후 거실에 몰려있는 손자녀, 며느리와 아파트 계단실로 도망친 독일 국적 지인을 살해하려 했으나 며느리의 경찰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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