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9월 18일, 청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도의원을 당선되지 못하도록 개인 SNS나 인터넷 신문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도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사 대표이자 기자이고, 피해자 피해자 이○희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서 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도군수 선거에 출마예정자로, 2026. 3. 22. 청도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 피해자가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C’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된 업태가 웨딩 및 웨딩홀업 등 총 11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26. 2. 8.경 청도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80개 업태 품은 유령선, 청도군수 선거판 흔드나’라는 제목으로 ‘1.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법인, 그 배후는 누구인가? 현재 ㈜C는 서류상 다른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지역민들은 현직 도의원 A씨를 실소유주로 지목하고 있다. 80여개에 달하는 업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거의 모든 사업에 손을 뻗을 수 있는 ‘만능 치트키’를 쥐고 있다는 의미다. 건설부터 용역,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수주가 가능한 구조는 그 자체로 특정 세력의 ‘이권 카르텔’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고 게시했다.
2.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길 순 없다. (중략) 인허가권과 발주권을 가진 군수 자리에, 관급 공사를 싹쓸이할 수 있는 법인의 실소유주가 앉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격’이다. (중략) 3. 투명한 검증만이 청도의 미래를 살린다. (후략)’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6. 2. 10.경 청도군 청도읍 청도향군회관 3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인터넷 신문 B에 칼럼 형식으로 ‘‘80개 업태’ 품은 유령선, 청도군수 선거판을 흔들다’라는 제목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해 보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 통신의 방법으로 후보자인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했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1심 합의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보면 , 피해자에 대한 게시글들의 주요 내용은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자인 피고인이 가지는 지위와 신뢰에 기대어 글의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합리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각 게시글에 대한 소명자료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진위 여부를 진지하게 조사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접축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취재에 불응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더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으로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사건 각 게시글에는 ‘E 및 K위원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단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C의 업태가 78개에 이른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기사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E 운영자인 K위원장과 피해자의 유착 의혹’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유착관계에 비추어 보면 E와 C가 다를 바 없는 법인이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이 피해자와 K위원장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E는 이미 2022. 3. 16. 대구 북구 동천동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청도를 떠난 지 4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는 점에서(증거기록 순번 34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쪽), 이 사건 각 게시글이 작성된 2026. 2.경에도 피고인이 청도에서 78개의 업태를 가진 법인을 운영했거나 운영자와 사이에 유착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 범행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에 관한 선거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기자로서 공정한 보도를 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 신문 및 개인 SNS에 게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페이스북 팔로워가 5,000명에 이르는데, 게시글 내용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전파되어 국민의힘 청도군수 후보 공전과정에서 피해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명예와 평판이 훼손됨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역시 적지 않았으리라 짐작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현재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사건 게시글을 내리지 않고 있고 허위사실을 정정하는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1985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청도군수 출마 도의원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 공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집유'
기사입력:2026-10-07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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