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일반증인’ 참석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요청 근거 명확치 않아" 재확인... 선서·증언은 거부

기사입력:2026-10-06 11:12:52
인사말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인사말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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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재청 거부와 관련해 근거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장은 통상적으로 기관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하더라도 인사말을 한 뒤 이석 후 법원행정처장이 실무 답변을 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번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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