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9640 판결).
피고인들(대진연)은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당시 미래통합당 오세훈)의 낙선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피켓과 현수막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일부 피고인은 2020년 3월 23일 오전 서울 광진구의 한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약 20분간 특정 후보를 둘러싸고 피켓을 들거나 소리를 지르고,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과 언쟁하는 방식으로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이자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선거의 자유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쟁점사안)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의 자유 방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에 관해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범행 현장 영상 속 인물이 해당 피고인인지, 공동범행에 실제 가담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1심(서울동부지법)은 피고인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18명에게 벌금 100만 원~6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5명에 대해서는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심(서울고법)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정 후보의 낙선을 호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했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과열을 야기할 위험이 있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F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23일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선거방해 및 사전선거운동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을 추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F의 유죄 부분 형량을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낮췄다.
M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 범행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고 당시 대학 신입생이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해 1심 판단(각 벌금 100만 원~600만 원)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고한 피고인 16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과 관련해 증거에 따른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항소심 판단에도 법리오해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F의 2020년 3월 23일자 혐의 등에 대한 무죄 부분은 제외하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과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대진연의 오세훈 낙선 목적 공직선거법위반 상고 기각 벌금형 등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10-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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