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가정불화 이혼, 명절 다툼도 이혼사유가 될까

기사입력:2026-10-02 09:00:00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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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강훈 기자] 추석에는 양가 방문과 제사, 가사노동, 부모님 용돈, 육아 등 평소 미뤄두었던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부부갈등이 커지기도 한다. 단순한 의견 충돌로 끝나기도 하지만 폭언이나 폭력, 가족의 지나친 간섭까지 겹치면서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도 있다.

예를 들어 A가 결혼 후 매년 추석마다 배우자의 본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음식 준비와 자녀 돌봄을 부담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A가 올해는 양가 방문시간을 조정하자고 요구했지만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심한 욕설을 했고, 시부모까지 갈등에 개입해 A를 비난했다면 명절 당일의 말다툼만이 아니라 기존 혼인생활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추석에 크게 싸웠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가정불화 이혼에서는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만큼 갈등의 정도와 반복성이 중요하다. 한 차례 감정이 격해져 언쟁을 벌인 경우와 수년간 명절마다 욕설·인격비하·폭행이나 일방적인 희생 강요가 반복된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시부모나 장인·장모와의 갈등이 원인이라면 배우자가 이를 중재하려 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족의 부당한 언행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오히려 동조했다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전체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이혼을 고려한다면 관련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자와 카카오톡, 적법하게 확보한 녹음, 폭행이 있었다면 사진과 진료기록·112 신고내역 등을 보존하고 과거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나 친권·양육권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와 자녀의 복리 등 각각의 판단 요소를 따로 살펴봐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는 “결국 추석에 크게 싸웠다는 한 장면보다 어떤 갈등이 얼마나 반복됐고 그 과정에서 폭언·폭력·부당한 가족 간섭 등이 있었는지, 결국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명절 전후의 사건과 혼인생활 전체의 자료를 함께 정리해 이혼사유와 위자료, 재산분할 및 자녀 문제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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