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기 범죄수익금을 조직적으로 세탁한 일당 8명 및 계좌제공자 12명 검거

세탁 일당 전원 구속…고의로 계좌 및 접근매체를 양도한 피의자 12명 중 2명 구속 기사입력:2026-10-01 10:04:03
범행에 사용된 신분증/OTP(1회용 비밀번호생성기)/범행에 사용된 대포폰.(사진제공=경남경찰청)

범행에 사용된 신분증/OTP(1회용 비밀번호생성기)/범행에 사용된 대포폰.(사진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이재영) 사이버수사과는 ’25년 12월부터 ’26년 4월까지 ‘△△△△세탁소’라는 자금세탁 전문 조직을 만들어 사이버 사기조직의 범죄수익금 4.3억 원( 피해자 1,161명)상당을 자금세탁한 일당 8명과 이들에게 통장 등을 제공한 12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수사팀은 최초 ‘쌀’, ‘과일’ 등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사건을 접수한 후, 동종 사건의 책임수사관서로 지정받아 전국에서 발생한 관련 사건 총 1,161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 ’26년 4월 ‘자금세탁책’(20대)검거를 시작으로 ’26년 9월 초순까지 ‘총책’(20대)을 포함한 자금세탁 조직 일당 8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총책 ▵모집책 ▵자금세탁책 ▵영업실장 등 체계를 갖추고 ‘△△△△세탁소’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SNS를 통해 다른 사기조직을 상대로 “자금을 세탁해 주겠다” 라고 광고하며 직접적인 사기범죄는 실행하지 않고 세탁 수수료만 챙기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수사팀은 이들에게 고의로 계좌 및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수수료를 받은 ‘계좌제공자’ 12명을 검거해 그중 2명을 구속했다. 조직 검거 중 ‘총책’의 도주를 도운 피의자 1명을 범인도피죄로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통상적으로 계좌제공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해왔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 및 접근매체(보안카드 등)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피의자 2명을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했다.

경찰은 “피해자 개개인의 피해액은 십여만 원대의 소액 사기 사건이나 단기간에 1천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민생침해형 악질 사기범죄로 보고 적극적인 수사로 조직원 전원을 검거 및 구속했다 ”고 했다.

아울러 “보안 메신저, 익명SNS 등의 발달로 사이버사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방법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민생 침해형 사이버사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71.35 ▲133.31
코스닥 894.29 ▲38.38
코스피200 1,104.48 ▲22.6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278,000 ▲266,000
비트코인캐시 420,400 ▲1,100
이더리움 3,676,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2,020 ▲30
리플 2,029 ▼1
퀀텀 1,334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310,000 ▲243,000
이더리움 3,681,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2,030 ▲30
메탈 431 ▲1
리스크 381 ▲8
리플 2,031 0
에이다 335 ▲2
스팀 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260,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420,400 ▲2,400
이더리움 3,676,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2,050 ▲50
리플 2,029 ▼1
퀀텀 1,320 0
이오타 7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