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10월 1일부터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는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정산보험료가 본인의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저 보험료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가입자 부담분 최저 보험료는 1만80원이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가 15만원인 직장가입자에게 14만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대 12회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기준은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적용되며 내년 4월 추가 부과되는 2026년 귀속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적용된다.
분할납부는 사업장 대표자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당월 보험료 납부기한까지이며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서경숙 징수상임이사는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편익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건보공단,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기사입력:2026-09-30 17:40: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38.04 | ▼32.77 |
| 코스닥 | 855.91 | ▲6.11 |
| 코스피200 | 1,081.82 | ▼6.3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3,932,000 | ▲158,000 |
| 비트코인캐시 | 414,900 | ▼2,200 |
| 이더리움 | 3,650,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30 | ▼40 |
| 리플 | 2,027 | ▼4 |
| 퀀텀 | 1,347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3,960,000 | ▲99,000 |
| 이더리움 | 3,651,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40 | ▼10 |
| 메탈 | 449 | ▲2 |
| 리스크 | 377 | ▼7 |
| 리플 | 2,026 | ▼4 |
| 에이다 | 333 | 0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3,940,000 | ▲190,000 |
| 비트코인캐시 | 415,000 | ▼2,800 |
| 이더리움 | 3,651,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90 | ▲20 |
| 리플 | 2,025 | ▼3 |
| 퀀텀 | 1,454 | 0 |
| 이오타 | 7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