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개업이나 주거 공간 입주를 앞두고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제는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해 현장이 사실상 멈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급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업일, 이사 등이 지체되어 임대료 손실과 대체 주거 비용의 증가,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당사자는 피해 확산을 막고 타 시공 업체를 투입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계약해지를 하고자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을 펼쳐야 한다.
실제 몇몇 사례에서는 공사를 지연시킨 책임이 있는 수급인 측에서 자재 수급이 늦어졌다는 이유 또는, 도급인이 설계 변경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기존에 지급된 착공금과 중도금에 대해 “기성 공사비로 전액 소진되었으니 돌려줄 돈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는 것은 물론이며, 오히려 잔금을 더 정산해야 한다는 식으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사례가 빈번하다. 만약 이런 상대방의 주장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 추가 비용, 더불어 새로운 시공사에게 이중으로 공사비를 지출해야 하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파행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면, 단순 감정적인 말다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한 기준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도급인이 주장할 수 있는 법리가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행지체’이다. 구체적으로 본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민법 544조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분쟁과 같이 공사가 지연된 상황에서 “0월 0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즉시 해제한다.”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해 법적 정당성을 갖추고, 만약 최고한 기한 안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약정이 해제될 수 있다.
만일 이런 절차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이후에는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의 완성 비율인 ‘기성고’를 산정해 공사비를 정산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이 객관적인 기성고 평가액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 즉, 과다 지급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 또한 청구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대표적으로 시공사가 기성 비율을 부풀려 주장하는 경우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급인은 당초 작성된 인테리어 표준계약서와 세부 견적서, 공정표, 시공 일자별 현장 사진 및 동영상과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계약의 전반적인 체결 경위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하자 보수 비용의 공제를 주장해볼 수 있다. 이런 일련의 주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약정서상에 명시된 지체상금율을 기준으로 지연된 기간까지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특정. 기성 공사비에서 전액 상계 또는 추가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미시공 구간이나 부실 시공된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 역시 철저히 감정하여 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규 시공사를 투입하기 전, 기존 시공사의 작업 범위와 하자 상태를 법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추후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에, 분쟁이 발생한 즉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신속히 제기하여 감정인을 통한 객관적인 기성고 및 하자 규모를 확정해둬야 한다.
뿐만 아니다. 실제 대응 과정에서는 더욱 다양한 사안들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 다수의 건설/인테리어 분쟁을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갖고 있는 하재섭 변호사는 “경기 악화로 인해, 소송 중 시공사가 사업자 명의를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상대방의 금전적인 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시공사 대표 및 법인의 금융계좌, 보유 부동산 등에 신속하게 가압류를 집행해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인테리어 공사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부터 관련 전문변호사의 선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7@lawissue.co.kr
인테리어 공사계약해지, 공사비 정산과 공사지연 손해배상은
기사입력:2026-09-30 11: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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