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 정부는 9월 28일 오후 10시경(한국시각) 이란 국적의 다야니(Dayyani) 일가 6명이 韓-이란 투자협정에 근거해 2021년 10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판정부의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판정부로부터 ‘청구인은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약 40억 원(75%)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청구인 다야니 일가[대표 레자 다야니(Reza Dayyani)]는 2010년 11월 워크아웃 절차에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해 계약보증금 약 578억 원을 채권단에 지급했으나 몰취당하자, 2015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차
ISDS를 제기해 2018년 6월 승소한 바 있다. 정부는 2018년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12월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4월경 1차 ISDS 배상금 합계 약 858억 원 중 약 622억 원은 청구인 측에 지급하고, 약 236억 원은 법원 명령에 따라 공탁했으나, 청구인은 정부의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1년 10월경 본건(2차) ISDS를 제기해 다툼을 이어왔다.
정부는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판정부를 상대로 ‘1차 사건의 배상의무를 국제법・국내법에 따라 이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다각도로 설득한 끝에,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했다. 청구인의 약 7,700억 원[ 5억 17만 1,697 유로(EUR, 선고일 기준 환율 1,546원]의 배상청구는 전부 기각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배상금 집행 절차의 우회 수단으로 ISDS를 오용하고자 한 청구인의 시도를 차단했고,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관련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본건은 청구인의 투자협정 위반을 방어하는 ISDS 대응 뿐 아니라, ① 미국의 對이란 제재(외교/외환), ② 한국 민사법상 공탁의 변제효(민사소송·집행), ③ 기업매각 및 금융채권・채무(금융・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쟁점이 얽혀 있는 복잡한 사건이다.
이에 정부는 2019. 4. 제정된 대통령 훈령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하고, 관계 부처와 정부대리로펌 간에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청구인 측의 공세를 완벽히 막아냈다.
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국제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하며, 외부 제재에 따른 불가피한 이행 지연을 협정 위반으로 볼 수없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법원의 압류명령과 정부의 공탁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 지위를 앞세워 정부를 상대로 이중 변제를 압박한 청구인에 대해, 투자유치국의 합법적인 사법체계를 청구인이 우회할 수 없음이 확인되어 대한민국의 정당한 사법 주권을 지켜 냈다.
정부는 향후 발생 가능한 후속 절차 [판정 정정/해석/보충신청 등 절차, 청구인의 판정 취소소송(중재지 : 런던)]에 철저히 대비하고, 소송비용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한국 정부, 이란 최대 가전회사 창업주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
이란 최대 가전회사 창업주 다야니 일가 7,700억 원 배상청구 기각 기사입력:2026-09-30 11: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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