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서장 정필수)는 공소시효 만료 13일을 앞두고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가공거래를 통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공소시효 만료 2일 전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송치 당일 피의자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매입처 2곳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3억 1600만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공소시효 임박함에 따라 즉시 수사에 착수,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확보‧분석하는 등 허위거래 범행사실을 입증해 검찰과 사전에 협의한 뒤 공소시효 도과 전 송치하고, 검찰은 송치 당일 피의자를 기소했다.
부산사상경찰서 정필수 서장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함으로써 경찰과 검찰이 협력해 송치 당일 기소까지 이루어진 사례이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앞둔 시점에 경찰과 검찰 간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사상경찰서, 검찰과 협력 3억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피의자 공소시효 만료 2일전 송치
검찰은 송치 당일 기소…경찰과 검찰간 협력의 중요성 보여주는 사례 기사입력:2026-09-28 16: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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