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故강수빈 간호사 사망 113일 만에 최종합의

10월 초순경 사과문 한겨레신문에 게재하고 사태 방관 관리자도 중징계 합의 기사입력:2026-09-23 10:50:15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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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故강수빈 간호사 사망 113일 만인 9월 22일 최종합의가 이뤄졌다고 23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 경기도 광주 참조은병원에서 근무하던 27세의 故강수빈 간호사가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일기장에 적힌“자O할 때까지 태워줄게”라는 가해자들의 잔혹한 폭언이 세상에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그러나 참조은병원은 병원 내에 만연한 괴롭힘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으로 유가족과 사회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정당 등이 모여 ‘참조은병원 직장내괴롭힘에 의한 故강수빈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지원단’을 발족했다. 시민지원단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및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병원앞 1인 시위 등 투쟁을 이어왔다.

그 결과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113일 만인 9월 22일 유가족-시민지원단-참조은병원 간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제야 참조은병원은 故강수빈 간호사 사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족에게 깊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병원은 10월 초순경 사과문을 한겨레신문에 공식 게재하고, 가해자와 함께 사태를 방관했던 관리자도 중징계하기로 합의했다.

재발 방지 및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개선 활동 이행점검을 위해 시민지원단이 추천하는 2인과 함께 연 2회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참조은 병원이 직장내 괴롭힘을 뿌리뽑고 간호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 때까지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3일 체결한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6자 업무협약에 따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괴롭힘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또 다른 직장내 괴롭힘 사건인 동군산병원에 대해서는 이제야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가해자와 병원에 면죄부를 주는 봐주기·면피용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두 사건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계기로 병원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유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의료기관의 지도·감독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합의로 유가족의 슬픔이 한 겹이라도 벗겨질 수 있기를 바라며, 더 이상 현장의 간호사들이 홀로 고통받다 스러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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