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호관찰소, 사회봉사․수강명령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징역형 집행

유예된 징역 10월 복역 기사입력:2026-09-16 16:30:21
(사진제공=대전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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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진수)범죄예방정책국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집행을 고의로 불응해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된 A씨가 지난 9월 7일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수차례 경고 조치에도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 및 지도감독에 지속해서 불응했다. 이에 보호관찰소가 신청한 집행유예 취소가 법원에서 인용됐다. 결국 A씨의 즉시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유예된 징역 10월의 실형을 교도소에서 모두 복역하게 됐다.

대전보호관찰소 김정렬 소장 직무대행은 “정당한 사유없이 준수사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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