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의신청, 2주 지나면 늦는다

기사입력:2026-09-16 12:02:00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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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채무자에게 별도의 심문 없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송달받은 채무자는 청구 내용과 금액을 확인한 뒤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때 상대방의 청구에 동의하지 않거나 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이후 해당 청구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된다.

반대로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된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채권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 별도로 협의할 생각이 있더라도 법원에서 송달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채무의 존부나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의신청 이후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변제가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적정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미 돈을 갚았거나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된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정산자료, 문자메시지 등 거래 및 변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대응해야 한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법원이 서면으로 판단해 내려지는 절차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거나 이미 변제한 금액까지 청구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후 소송에서 관련 자료를 통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다.

지급명령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송달일과 이의신청 기간”이라며 “청구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지급명령을 단순한 독촉으로 생각해 방치하지 말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한 뒤 계약관계와 변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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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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