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추석 전 건설현장 공사대금 6천억 조기 지급…체불 업체 제재 강화

기사입력:2026-09-16 10:18:57
체불 근절 관련 인포그래픽.(사진=LH)

체불 근절 관련 인포그래픽.(사진=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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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 약 6000억원을 앞당겨 지급한다. 동시에 임금·대금 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와 관리·감독을 강화해 ‘체불 Zero화’를 추진한다.

LH는 체불 문제가 발생하면 원수급인에게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향후 LH 공사 입찰 시 감점을 부여한다.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 체불은 액수에 따라 최대 1.5점, 품질미흡통지서는 발부 횟수에 따라 최대 4.5점까지 감점이 누증되며, 입찰공고일 기준 1년 내 해당 사실이 있으면 적용된다. 시정 조치에 불응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청과 지자체 등에 즉시 통보해 엄중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나아가 LH는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가 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 LH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종합 실태 점검(8월 28일~9월 23일)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정 이행 여부와 함께 임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 예정액, 기성금 수령 및 지급 현황,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 장비·자재대금 지급 여부, 체불 발생 및 민원 현황 등을 전면 검토한다.

이를 통해 확인된 지급 예정 공사대금(361개 현장, 약 5916억원)이 명절 전까지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체불이 적발되면 즉각 해소를 위해 지급을 요청하고 불응 시 제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 체불민원 접수, 노무비 지급실적 과소 등이 확인되면 고위험 현장으로 분류해 추석 명절 전까지 집중 관리한다.

LH는 또 추석 전 지급 공사대금 지급 절차를 당초 최대 19일에서 10일로 단축해 조기 지급을 유도한다. 최대 14일이 걸리던 기성검사 기간은 7일로, 대금지급 기한은 5일에서 3일로 줄여 최대 19일 소요되던 절차를 최대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원수급인(시공사) 역시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는 추석 명절 전후 ‘임금·대금 체불 Zero’ 달성을 위해 ‘체불 대응반’을 운영한다. 체불 대응반은 체불 신고 및 민원 접수 시 현황을 즉각 파악하고 관계부서 및 현장과 연계해 체불 해소 여부 등을 확인한다. 대금 지급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임금 지급 지연이나 우회 지급 등 이상 징후를 감시하고 체불 장기화를 방지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근로자와 협력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어려움 없이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체불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발생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즉각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불 없는 건설현장'이자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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