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마약류 밀반입·유통, 투약 외국인 마약 사범 35명 검거…15명 구속

국내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을 중심으로 노래방 등 유흥업소서 유통·투약 기사입력:2026-09-16 11:00:00
(사진위부터 시계방향으로)압수마약류/우체국 송장/검거현장 및 마약류 압수 모습.(사진제공=부산경찰청)

(사진위부터 시계방향으로)압수마약류/우체국 송장/검거현장 및 마약류 압수 모습.(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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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은 폴란드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류 등을 밀반입 후 유통·투약한 베트남 국적(귀화자포함) 35명을 마약규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25. 10. 10. ∼ ’26. 8. 19.)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을 중심으로 베트남 노래방 업주로부터 장소를 제공받아 유통·투약한 혐의다.

구속된 15명(여성 3명 포함)은 20~30대로 유통책, 밀수책, 노래방 종업원, 노래방 손님 등이다.

경찰은 엑스터시 17.67g, 케타민 48.7g을 압수하고, 세관에서 압수된 케타민 199.55g의 출처를 확인했다.

수사팀은 2025. 10월경 국내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이 노래방 등 유흥업소 내에서 엑스터시 · 케타민 등 마약류를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기관 및 출입국 · 외국인청 이민특조계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위장거래를 진행해, 베트남 국적의 20대 판매책 A씨를 검거하고, 검거된 A씨의 진술 및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통해 밀반입 및 국내 유통, 투약 등 범죄에 가담한 베트남 국적의 공범들을 추적,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들 대부분은 체류 만료일을 경과하여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로, 이들은 주로 ‘Zalo’라는 메신저를 이용해 연락을 주고 받은 후, 부산·울산·창원·천안 등 국내에서 영업 중인 베트남 노래방 내에서 업주들로부터 장소 및 투약 도구 등을 제공받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세관, 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첩보를 적극 수집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마약류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 범죄로, 내부자 및 관련자의 제보가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외국인 마약류 범죄를 신종 마약류 · 의료용 불법 마약류 · 온라인 마약류 범죄와 함께 '하반기 마약 집중단속'(8. 3. ∼ 12. 31.)의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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