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박준영·김태훈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반복된 보험사기 범행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은 2026. 5. 22.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우체국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보험자)가 피고(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피고는 2004. 11. 19.부터 2010. 2. 4.까지 원고 외 다른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한 다음,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거나 실제 필요한 입원 치료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그 전체 일수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했다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해 원고를 포함한 보험자들로부터 2012. 8. 7.부터 2016. 8. 5.까지 1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19,651,850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사기죄, 2017. 3. 3.부터 2019. 5. 27.까지 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3,363,812원을 편취했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기소됐다.
앞서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2023. 11. 28. 피고에게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은 2025. 10. 21. 공소사실 중 일부 사기죄(7회, 편취액 합계 64,109,808원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1회, 편취액 3,689,089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위 판결은 2026. 1. 9.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관련 형사사건).
한편 피고는 2025. 8. 19.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600만 원을 변제공탁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신뢰관계 파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2026. 5. 22. 피고에게 송달됐다.
피고는 보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1,600만 원을 변제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므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은 윤리성과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계속적 계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로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관련 법리(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에 따라, 피고가 장기간에 걸쳐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이유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사기죄 등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행위는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형사사건에서 1,6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등만으로는 범행의 횟수와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파괴된 신뢰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원고는 피고가 공탁한 1,600만 원을 수령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2026. 5. 22. 이 사건 소장 송달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반복된 보험사기 범행으로 신뢰관계 파괴 '보험계약 해지' 인정
기사입력:2026-09-12 21: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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