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엘포인트를 롯데역사 영업점서 사용한 금액은 에누리액 해당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9-11 12:20:52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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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엘포인트를 롯데역사 영업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해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이와 다른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롯데역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두34733 판결).

원고 롯데역사㈜가 고객들이 2017년 4~6월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적립한 엘포인트(L.POINT)를 롯데역사 영업점에서 사용한 금액(480,951,570원)을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납부한 뒤,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이어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피고들 세무당국(영등포세무서장, 북대구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 환급(18,255,860원24,213,702원)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각 했다.

피고들은 제3자가 적립한 마일리지 사용액 중 다른 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한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공급가액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쟁점사안) 다른 롯데 계열사에서 적립한 엘포인트를 롯데역사에서 사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이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즉 제3자 적립 포인트 사용액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1심(서울행정법원 2024. 12. 20. 선고 2023구합82056 판결)은 피고들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해당 시행령 조항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 있어 유효하고, 다른 계열사에서 적립한 엘포인트 사용액은 시행령이 정한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 사용액'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개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원고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5누5841 판결)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22. 9. 26.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255,860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이 2022. 9. 28.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213,70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엘포인트 사용액이 고객과 사전에 정해진 결제조건에 따라 공급대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해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시행령을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제3자 적립 포인트까지 과세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고 세무당국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대법원은 세무당국 상고를 기각해 원고 롯데역사 승소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고객이 1차 거래에서 적립받은 포인트를 2차 거래에서 사용해 할인받은 금액은 미리 정해진 결제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해 사업자들 사이에 사후 정산이 이뤄진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제3자가 적립한 마일리지 사용액 가운데 다른 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한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은 상위법의 위임 없이 에누리액을 과세 대상으로 만들어 과세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엘포인트 사용액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 결론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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